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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택시·화물 운수종사자들에 ‘긴급재난지원금’

승객·물량 감소로 이중고…생계 지원
334명에게 50만원씩, 총 1억6700만원

무주군 관내 택시·화물 운수종사자들에게 ‘코로나19 긴급지원금’이 지급된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승객·물량 감소로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운수업 종사자들의 생계 보호를 위해 무주군이 내린 조치다.

군에 따르면 관내 택시·화물운수종사자는 총 334명이며 이번 지원은 1인당 50만 원씩 총 1억 6700만 원이 지급된다. 지원금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무주사랑상품권’으로 배부된다.

2월 23일 이전 무주군에 본사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체로 운수 종사자가 전북도에 거주해야 대상이 된다. 개인 운수종사자는 본인 직접 신청이 원칙이나 위임장을 받은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 법인회사의 경우 운수종사자가 회사를 통해 일괄 신청하면 된다. 택시 종사자는 29일부터 화물 종사자는 다음달 1일부터 신청을 받아 1·2차로 나누어 지급한다.

최원희 군 산업경제과장은 “수입 감소로 어려움 상황에 직면해 있음에도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적극 협력해 주신 택시 운수종사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지난 4월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한 ‘긴급재난소득 지원금과 이번 ‘택시·화물 운수종사자 긴급지원금’이 코로나19를 극복하는 데 큰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무주군은 군민이 안심하고 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방역환경을 갖추기 위해 그동안 마스크 1000개, 손소독제 200개를 택시업계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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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종 hjk4569@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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