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학적 유사성행위로 내연녀를 살해, 중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재소자가 숨졌다.
지난 4일 밤 군산교도소에서 수감 중이던 A씨(57)가 화장실에서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는 채로 발견됐다. A씨는 외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사망했다.
군산교도소 측은 재소자가 어떤 경위로 사망했는지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다.
한편 A씨는 지난 2019년 4월 남원시 자신의 사무실에서 여성 지인의 신체 특정 부위를 변태적인 방법으로 훼손하고 살해한 혐의(강간등 살인)로 기소돼 징역 25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었다.
/송승욱·엄승현 기자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