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개야도서만 한 달 새 10명 사라져
전문 브로커 개입, 선박까지 동원
전북 도서지역에 취업한 외국인 근로자들이 브로커의 도움을 받아 무단이탈하는 사례가 속출, 이들을 고용한 어업인들이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21일 군산 개야도 어업인들에 따르면 최근 한 달 동안 이곳에서만 외국인 근로자 10명이 근무지를 무단이탈, 행방을 감췄다.
이들은 전문 브로커를 통해 군산 비응항에 선박을 대기시킨 뒤 심야 시간을 이용해 자취를 감췄다.
어업인들은 브로커와 특정 선박이 이들의 도피를 돕는 것으로 보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들은 도피를 돕는 브로커에게 1인당 20만 원, 선박은 1인당 15만 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한 번에 4명씩 이동시키는 것으로 알려졌다.
브로커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근무 여건이 좋고 더 많은 급여를 지급하는 곳을 소개한다며 이들의 근무지 이탈을 부추기고 있다.
이처럼 외국인 근로자들의 근무지 이탈이 증가하면서 어업인들은 재산상의 피해 및 일손 부족 등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내국인들은 도서 지역을 기피하고 있으며, 코로나19 여파로 외국에서 근로자들이 입국을 못하는 상황까지 겹쳐 기존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개야도 어민 송성문 씨(46)는 “어촌은 사람의 일손이 많이 필요하다. 외국인 근로자들의 도주가 빈번해 섬에는 남은 일손이 없어 생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 “무단 이탈하는 외국인 근로자도 문제지만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야간에 배를 움직여 이들을 태우러 오는 선장과 브로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한 달간 근무지를 무단이탈 후 최근 복귀한 A씨(인도네시아·27)는 “새벽 1시께 선박이 약속된 장소에 들어와 비응항 위판장에 내려줬다”면서 “불법체류자가 되기 싫어 섬으로 돌아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브로커에게 돈을 주면 전남 광주, 고흥 등 전국 어디든 데려다 준다”고 설명했다.
한편 외국인 근로자들은 단기간에 국내 취업이 가능한 선원취업비자(E-10) 및 양식장 등에 취업하는 비전문취업비자(E-9)로 입국하고 있다.
현행법상 비전문취업비자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는 업종 간 이동이 제한돼 근무지를 무단이탈하면 불법체류자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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