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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부동산 특조법’ 대비 읍·면 보증인 순회교육

진안군이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관내 각 지역을 순회하며 11개 읍면 370명의 보증인을 대상으로 최근 발효된‘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부동산 특조법)’에 대한 교육을 끝냈다. 지난 5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부동산 특조법은 향후 2년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이번 교육은 부동산 특조법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특별법 시행에 따른 피해 및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사전조치 차원에서 진행됐다.

교육에선 부동산 특조법의 주요 내용, 보증인의 의무, 예전 부동산 특조법과 다른 점 등이 집중 전달됐다.

교육 대상자인 370명의 보증인은 부동산소재지 마을에서 25년 이상 거주 중이거나, 합산 거주 기간이 25년 이상 된 자 중에서 특별법 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것으로 평가받는 주민을 선발, 읍면장이 위촉했다.

최찬식 팀장은 “부동산 특조법이 2006년 이후 14년 만에 한시적으로 시행된다”며 “군민들의 관심 사항인 만큼 특별법 혜택에서 소외되거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사전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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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승호 shcook@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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