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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대란 피했는데…21일부터 전공의 무기한 파업

지난 14일 도내 의원급 의료기관 414개소 휴업
대부분 병원급 의료기관 정상 운영으로 의료대란 없어
전북도, 개시 명령 이행 안 한 의료기관 불법행위 있을 시 행정조치 예정

대한의사협회가 의대 정원 증원 반대, 공공의대 신설 철회 등을 요구하며 지난 14일 의료 파업에 나섰지만 전북 지역에선 우려와 달리 의료대란은 발생하지 않았다. 대부분 병원급 의료기관과 지방의료원 등이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원에 나서면서다.

하지만 의사협회는 오는 26일부터 28일까지 추가 파업을 예고한데 이어 전공의들도 21일부터 업무 중단 등의 무기한 단체 행동에 나서면서 의료 대란이 현실화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4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내 의료기관은 모두 1349개소로 상급종합병원 2곳과 종합병원 11곳, 병원 73곳, 의원 1179곳 등이 운영중이다.

도내 의사는 모두 3449명이며 전문의 2893명, 레지던트 292명, 인턴 97명, 일반의 167명이다.

도는 이번 파업으로 도민 불편이 우려돼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86곳(상급 2곳, 종합 11곳, 병원 73곳)에 평일 진료 시간 확대와 주말·공휴일 진료를 요청했다.

또한 도내 공공병원인 군산의료원과 남원의료원, 진안의료원 3곳에 집단휴진 기간에도 정상적 진료를 실시하며 공공보건기관 402개소를 정상 운영해 진료 공백을 최소화했다.

그 결과 대부분의 지역에서 진료로 인한 불편 민원 등은 발생하지 않았다.

하지만 당초 전북도에 신고한 집단휴진 참여 의원이 325곳(28%)보다 많은 415곳(약 35%)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져 전북도가 실태파악에 나섰다.

도는 불법휴진 등이 적발되면 의료법 위반 여부를 확인해 형사고발과 행정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불법휴진이 적발되면 위반의료기관은 업무정지 15일, 의료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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