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의회, 건의문 만장일치 채택
책임규명·재발 방지대책 등 요구
무주군의회(의장 박찬주)가 제279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용담댐 방류량 조절 실패에 따른 수해 책임 및 피해보상 촉구 건의문’을 의원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건의문에는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의 방류량 조절실패 책임 인정과 대국민사과 및 피해 전부에 대한 보상 △정부와 환경부의 현실적·항구적인 수해 재발방지대책 강구와 물 관리 정책 전면 재검토 △국회의 수해조사특별위원회 구성과 함께 이번 사태에 대한 원인과 책임 규명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건의문 채택 후 군의회는 지역주민들과 함께 이번 사태의 해결을 위해 어떤 행동도 불사할 것이라는 의지까지도 표명했다.
건의문을 대표 발의한 유송열 의원은 “장마기간 폭우가 지속적으로 예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수자원공사는 환경부 훈령 규정상 홍수기 제한수위를 초과 운영하고 홍수조절을 위한 사전 방류조치를 하지 않는 등 댐 관리를 안일하게 했다”며 “이번 무주군 침수피해는 물장사에 혈안이 된 한국수자원공사가 일으킨 명백한 인재”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현실적이고 항구적인 재발방지 대책이 수립되지 않는 한 용담댐을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잠재적 위험시설로 간주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한국수자원공사는 책임회피에 급급하지 말고 피해주민들의 민원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피해복구 지원과 보상에 성실히 임해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2일 채택된 건의문은 국회와 환경부, 수자원공사, 전라북도의회에 발송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