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가을철을 맞아 송이와 능이버섯 등을 채취하는 불법 입산객들이 급증함에 따라 임실군이 특별단속에 들어갔다.
이같은 불법 입산은 송이버섯의 경우 1㎏당 최대 60~70만원을 상회하고 능이버섯의 경우도 20만원에 구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최근 추석절 연휴를 맞은 임실지역에서는 불법으로 임산물을 채취하는 사례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성수면 주민 K씨는“성묘객으로 알고 무심했는데, 알고보니 송이와 능이버섯을 따려는 사람들로 온 산림이 북적였다”고 말했다.
주민들에 따르면, 귀한 버섯일수록 깊은 산중에서 자생, 평일에도 이같은 버섯 채취꾼들이 온 산림을 헤집어 놓는다고 전했다.
특히 전문 채취꾼들의 경우에는 산속에서 숙식을 해결하는 까닭에 자연환경 훼손은 물론 산불위험까지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임실지역 불법 임산물 채취행위는 성수산과 백련산, 회문산 등 주로 해발이 높은 산림지역에서 성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가을철 임산물 생산 시기를 맞아 임실군은 5일부터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에 따른 특별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군은 전문 채취꾼 등의 임산물 채취와 산림에서의 불법행위 및 산불방지 등을 위해 오는 31일까지 집중단속을 펼치고 있다.
주요 대상은 산림소유자의 허가 없이 도토리와 밤을 비롯 버섯과 산약초 등 임산물 채취하고 산림 불법전용 행위도 포함된다.
군은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 2개반 6명으로 특별기동단속반을 편성,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산림피해도 최소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불법행위에 적발된 대상자는 사법당국에 고발, 이들에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주어진다.
김학원 산림공원과장은“소유자의 허가 없이 채취하는 행위는 불법”이라며“산림지역 불법 행위자에는 큰 벌이 주어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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