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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공유시설물 관리부실과 권역별사업의 운영상 문제점 지적

이해연 위원, 보험 미 가입으로 화재보상 못 받은 책임 관련부서장들에게 물어라
이해양 위원, 마을권역별사업 구체적 계획 없이 민간영역에 맡겨져 피로감 누적

(왼) 이해연 위원 / (오) 이해양 위원
(왼) 이해연 위원 / (오) 이해양 위원

무주군 공유시설물의 방만한 관리와 세부계획 없이 맡겨진 권역별 사업 민간운영의 후유증이 지역 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지난 20일 진행된 농촌활력과 소관업무에 대한 무주군 의회 행정사무감사(위원장 유송열)에서 지자체 공유재산 관리의 허술함이 위원들의 주요의제로 재등장한 것.

이해연 위원은 지난 1월 화재로 전소된 농촌문화체험관(설천면 청량리 소재)의 현재모습이 담긴 영상을 자료화면으로 제시하면서 “무주군의 소중한 재산이 손해보험 미 가입으로 인해 단 한 푼의 보상도 받을 수 없게 된 배경은 무엇이고 화재가 발생한지 10개월이 넘도록 현장을 방치해 놓은 이유는 또 무엇인가”를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공유재산법 시행령 4조에 명시된 것과 같이 건물과 선박, 공작물·기계 등 중요 공유재산은 손해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해야 하는 강제규정이 있고 반디마을영농조합과 무주군이 맺은 협약에도 운영주체인 반디마을영농조합의 보험가입의무를 기재해놨음에도 관리감독기관인 무주군은 이를 게을리 함으로써 재산 상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됐다”고 일갈했다.

이어 그는 “화재가 발생했을 당시의 업무부서 또는 관련부서장들에게 연대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앞으로도 이와 같은 유사한 사례가 발생했을 경우를 대비해 보험공제가입을 강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줄 것”을 주문했다.

무주군 마을권역별 사업의 운영주체와 관리, 투명성, 시설물 등기 등 갖가지 문제점도 부각됐다.

이해양 위원은 “행정의 관망과 마을주민들의 외면 속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 많은 시설물들을 그냥 놀리고 있는 것이 무주군 권역별 사업의 현 주소”라고 전제하고 △계획성 없는 민간위탁운영 △시설보수에 대한 운영주체들의 부담 △권역단체와 마을간 갈등심화 △운영의 투명성 결여 등을 문제점으로 제시했다.

이 위원은 이어 “무주군 관내 6개 권역별 사업과 관련된 문제점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행정은 개선을 위한 노력 없이 안일하게 추진해왔고 업무관리부서 변경을 함에 있어서도 마을 사업과 관계있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추진과 전무한 부서에 이관시켜 업무처리에 애로가 많은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멀쩡한 시설물들을 놀리고 있는 것을 전국적 현상이라고 여기고 수수방관해서는 안 될 일”이라며 “권역별 사업의 현재 운영주체들의 사업의지를 재확인해보고 지역주민들과의 스킨십을 통해 적극적인 해결방안들을 찾아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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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종 hjk4569@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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