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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찾아가는 공유재산 대부계약 갱신 서비스 호응 높아

무주군청 재산관리팀이 주민편의를 위해 펼치는 ‘찾아가는 공유재산 대부계약’ 갱신 서비스의 주민호응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군 공유재산 중 일반재산 210필지 토지가 경작 등의 목적으로 대부계약이 체결돼 있으며 대부 계약기간은 최장 5년까지 기간을 정하도록 돼 있다. 이 가운데 올 연말로 대부기간이 만료되는 14필지의 계약 대상자들에게 이달 23일부터 사전 계약 관련사항을 안내하면서 담당 공무원이 직접 계약자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로 나가서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다.

허준철 재산관리팀장은 “찾아가는 대부계약은 고령의 민원인들이 군청을 직접 방문해 갱신서류를 작성·제출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추진하게 된 것”이라며 “일 처리의 정확도를 높이고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민원서비스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계약 만료 후 대부를 원치 않을 때는 해당 재산을 즉시 원상회복해 반환해야 하며 대부계약 없이 무단 점유·사용하는 경우 변상금이 부과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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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종 hjk4569@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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