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1-09 23:36 (Sun)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지역 chevron_right 장수
일반기사

장수군, 기본형 공익직불금 104억 원 지급

장수군청 전경
장수군청 전경

장수군은 올해 처음으로 시행된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대상자를 확정하고 5515농가를 대상으로 104억 원을 지급한다고 26일 밝혔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기존 쌀 직불, 밭농업 직불, 조건불리직불 등 6개 사업을 통합 개편한 제도로 기본 직불제를 통해 일정 면적 이하 농가는 면적에 관계없이 소농직불금으로 120만원을 지급받는다. 그 외 농업인은 면적 구간별로 차등화된 단가를 적용해 지급된다.

장수군은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을 위해 지난 5월부터 6월 말까지 신청·접수를 받고 7월부터 10월에 걸쳐 대상농지, 농업인, 소농직불금 등 준수사항 이행점검을 통해 실경작 여부, 농외소득 등 자격요건 충족 여부 등을 검증했다.

그 결과 장수군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 대상은 농업인은 5515농가이다. 이중 검증이 완료된 5358농가 99억원을 1차적으로 11월 중 지급할 예정이다. 이행점검 결과가 반영되지 않은 157농가 5억원에 대해서는 추후 지급한다.

장영수 장수군수
장영수 장수군수

장영수 군수는 “코로나 19와 각종 재해 등으로 어느 때보다 많은 어려움이 많은 시기에 공익지불금이 조금이나마 농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농가소득 증대와 농업 활동을 통한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재진 leejj@jjan.kr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지역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