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보다는 계도와 마스크 착용 등 방역분위기 조성 목적
무주군이 주민건강 지키기를 위해 공공시설과 주요관광지, 대중교통시설 등에 마스크를 준비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마스크 미착용 당사자에게는 10만원, 시설 관리자에게는 300만원까지 과태료 부과가 본격 시행됨에 따른 조치다.
전체 2660장 수량의 마스크는 민원업무를 보는 군청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와 대중교통시설인 순환버스, 공용버스터미널, 택시, 주요 관광지인 반디랜드, 머루와인동굴, 향로산 자연휴양림, 관광안내소 등 76개소에 나눠 비치됐다.
준비된 마스크는 비말차단용으로 마스크가 없어서 시설에 입장을 하지 못하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했다. 단속보다는 계도와 마스크 착용 등 방역분위기 조성이 우선이라는 것이 군의 방침이다.
이외에도 군은 사전에 마스크 착용 의무화 안내 포스터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방역조치 홍보 리플릿을 다중이용시설에 배포하는 등 코로나19 대응에 총력을 쏟고 있다.
송순호 군 재난상황팀장은 “마스크 착용은 나의 건강, 가족과 이웃, 동료를 지키는 위한 것”이라며 “전국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2단계로 격상되는 등 상황이 좋지 않은 만큼 외출을 자제하고 증상이 있을시 바로 보건의료원에서 진료를 받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