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법 전부개정법률안 내년도 시행 앞둬
업무 분장 등 구체적 내용 전달 안 돼 혼선 우려
자치경찰 등을 담은 경찰법 전부개정법률안이 내년도 시행을 앞둔 가운데 아직 업무 분장 등 구체적인 내용이 지방청으로 하달되지 않아 혼선이 올 수 있다는 우려다.
지난 18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법 전부개정법률안은 내년도 1월부터 시·도별로 순차 적용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경찰 조직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수사경찰로 나뉜다.
우선 국가경찰은 경찰청장의 지휘를 받으며 경비, 요인경호 및 대간첩 작전 수행, 정보, 보안, 외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자치경찰은 시·도지사 소속 독립된 행정기관인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관리 아래 생활안전, 교통, 경비, 수사 등의 사무를 본다.
수사경찰은 국가수사본부장의 지휘 감독을 받으며 성 범죄·사이버 범죄·살인·폭행·사기 등 모든 사건업무를 맡게 된다.
이러한 가운데 현장에서는 아직 국가·자치·수사사무 분장, 지휘 체계, 인력 분산 등의 내용이 하달되지 않아 크게 우려하고 있다.
내년도 7월부터는 개정안이 본격 시행돼 아직은 준비 기간이 있지만 많은 체계를 바꿔야 하는 준비작업이 산적해 있는 만큼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이 하루빨리 전달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 경찰관은 “아직까지 구체적인 내용이 내려온 것이 없어 걱정이다”며 “지휘, 보고 체계가 바뀌고 업무도 분장이 되어야 하는데 내용이 없으니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각기 다른 지휘 체계로 인한 혼선이 올 수 있다는 걱정도 많다.
현재 공연음란, 경범죄 처벌법상 범죄, 실종아동 수색, 성범죄 등 관련 범죄는 자치경찰도 수사경찰도 할 수 있는 수사 사안이다. 이렇다 보니 관련 사안을 누구의 지휘를 받을지 문제가 생기고 결국 한 근무 직원이 2명 이상의 지휘관에게 보고 또는 결재를 받는 일도 생길수 있기 때문이다.
또 다른 문제는 견제 기구의 부재이다.
그동안 경찰에 대해 감찰과 감사를 했던 부서들이 내년부터는 국가경찰에 제한하면서 수사경찰과 자치경찰에 대한 견제가 없게 됐다.
이에 대해 경찰청 관계자는 “연내 각 경찰청으로 자치경찰제와 관련 자치 경찰 내용 등을 내부적으로 계속해서 전달할 계획이다”며 “지휘·감독만 달라지는, 일원화 모델로 운영되기 때문에 업무 발령에 따라 직원 사무만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치경찰에 대한 감찰과 같은 경우는 초기다 보니 자치경찰에서 인력이 부족할 수 있어 일단은 국가경찰과 함께 진행할 수 있을 것 같다”며 “제도가 바뀜에 따라 바뀌는 기능별 사안에 대해 지속해서 검토하고, 만들어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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