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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소방서,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부안소방서는 화재 발생률이 높아지는 겨울철을 대비해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 홍보에 나섰다고 22일 밝혔다.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란 소방시설 및 피난 시설의 폐쇄·차단 행위 근절을 위해 군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해 소방시설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자율소방안전관리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제도이다.

신고 대상은 문화·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로 주요 불법행위는 △소화펌프가 고장 난 상태로 내버려 두는 행위 △소방시설 비상전원의 설비를 차단하거나 임의로 조작해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행위 △방화문 및 복도, 계단, 출입구를 폐쇄·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해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소화배관에서 소화수나 소화약제가 방출되지 않는 상태를 방치하는 행위 등이다.

신고는 누구나 자신이 직접 목격한 불법 행위에 대해서 48시간 이내에 가능하다. 별도의 신고서에 증명 자료를 첨부해 소방서에 직접 방문 또는 우편 및 팩스·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구창덕 부안소방서장은 “겨울철에는 큰 일교차와 건조한 대기로 인해 화재로 인한 인명·재산피해가 많이 발생한다.”며 “비상구 폐쇄·훼손 등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 행위를 근절해 내 가족과 이웃의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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