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3일까지 5인 이상 식당 동반입장 금지
송년모임 등 단체예약 취소 늘어날까 근심 깊어
#1 오는 31일 상견례를 하기 위해 익산의 한 음식점에 예약한 이 모(28) 씨는 소위 ‘멘붕’에 빠졌다. 식당 내 5인 이상 모임이 금지되면서 양가 집안 어른들의 일정을 다시 조율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다는 때문이다. 고민 끝에 결국 예약을 취소하기로 했다.
#2 완주에 거주하는 김 모(55) 씨는 연말을 맞아 1년 만에 동창생 6명과 전주의 한 식당에서 송년모임을 갖기로 했다. 하지만 4명까지만 입장이 가능해 모임을 취소해야 할지 미뤄야 할지 의견이 엇갈렸다. 설전까지 벌였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정부의 연말연시 코로나19 방역 강화조치에 따라 음식점 내 5인 이상 이용이 금지되면서 송년모임 등 예약을 취소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내년 1월 3일까지 한시적이지만, 연말연시 성수기를 맞아 모임을 멈춰야 하기 때문이다.
음식점 업주들의 걱정은 더욱 크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오후 9시 이후부터는 음식 포장과 배달만 허용되면서 경영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단체 손님을 받을 수 없게 돼서다.
연말연시 방역 강화조치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모든 식당은 5인 이상의 예약을 받지 말고, 5인 이상의 일행 입장도 금해야 한다. 8명이 4명씩 두 테이블로 나눠 앉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주민등록상 같은 장소에 거주하는 가족 등의 경우는 예외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음식점 업주에게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렇다 보니 예년에는 북적거려야 할 음식점들의 경영난은 심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
실제 전주 효자동에 있는 A 음식점은 오전에만 예약을 취소한다는 연락을 두 번 받았다. 모두 단체 손님 예약이었다.
A 음식점 관계자는 “지난해 이맘때쯤이면 자리가 없어 예약조차 받지 못했었다”며 “코로나19가 길어져 운영이 어려운데 더 힘들어졌다”고 하소연했다.
가족 단위 손님이 자주 찾는다는 B 식당은 아직까진 예약 취소 건은 없었지만 앞으로 취소가 늘어날지 고민이 깊다.
B 식당 업주는 “앞으로 열흘 동안은 더욱 더 손님 보기가 힘들어질 것 같다”면서 “현재 예약이 3건 있는데 마음을 비워놓았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전북도 방역당국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동시다발적인 집단 감염으로 현재 확산세가 가장 무서운 시점이다”며 “코로나19를 막아야 지역 경제도 살릴 수 있다는 생각으로 어렵더라도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겨울스포츠시설 집합금지로 무주 덕유산리조트도 시즌권을 환불(시즌권 수령 시 금액의 10%·미수령 시 2만 원 위약금 발생)하고 있는 추세로 인근 음식점들도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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