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의 학습활동까지 침해하면서 교내에서 수차례 불륜행각을 일으킨 두 교사를 고발합니다.”
2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장수 모 초등학교 유부남 교사와 미혼녀 교사의 불륜 행각을 고발하는 내용의 청원 제목이다.
크리스마스 전날 위 청원내용이 SNS를 타고 빠르게 퍼지면서 지역사회가 충격에 술렁였다.
청원인은 “장수 모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유부남 A 교사와 미혼녀 B 교사가 수업 시간뿐 아니라 현장체험학습 중에도 애정행각을 수차례 벌여 교육자로서의 자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 사실에 대해 민원을 제기했음에도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한 전라북도교육청과 장수교육지원청의 무책임한 행정처리를 고발한다”고 적었다.
청원 내용은 5, 6학년 교실 복도 소파에 누워 쪽잠을 자는 A 교사를 B 교사가 동영상 촬영하며 장난치는 두 교사의 행동을 본 사춘기 학생들은 충분히 부적절한 관계임을 감지할 수 있다. 또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는 교실 안에서 50장가량의 사진을 찍고 신성한 교실을 두 사람의 연애 장소로만 이용했고 사적으로 두 교사가 등장하는 21분 남짓의 부적절한 동영상을 찍고 공유하며 서로의 성적 욕구와 쾌락을 위한 만남을 가졌다고 적시했다.
청원인은 “초등교사는 타의 모범이 될 정도로 도덕성이 높아야 하며 이의 기준인 성(性)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갖지 않고 신성한 학교에서 교육활동 중에도 부정한 행동들을 서슴지 않아 교육자로서 전혀 자질이 없다”며 “두 교사를 파면하고 이후 교단에 서는 일이 없도록 교육계에서 영원히 퇴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장수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조사 결과 당사자들은 부적절 관계를 인정했지만 학교 내에서의 부적절 행위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다”며 “곧 도교육청에서 감사에 착수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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