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애초 28일까지로 예고했던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시행을 1월3일 24시까지 6일간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도내 14개 시·군에 동일 적용된다.
전북지역에서는 최근 1주간(21일~27일) 하루 평균 14.7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는 상황이다. 요양 시설 등을 중심으로 한 집단감염이 지속하고 있다.
이번 연장 기간 방역수칙은 이미 시행 중인 연말연시 특별대책의 강화된 조치를 따르고, 그 외 시설은 2단계 조치를 적용한다.
Δ요양병원·시설, 정신병원 선제적 검사 확대 Δ종교 활동 비대면 전환 Δ식당에서 5명부터 모임 금지 Δ겨울 스포츠시설 집합금지 Δ숙박시설 1/2 예매 제한 Δ해돋이·해맞이 관광명소 폐쇄 등이다.
유흥시설 5종에 대해서는 집합 금지하고, 방문판매 홍보관·노래연습장·실내체육시설 오후 9시~오전 5시 운영 중단 등 2단계 조치를 적용한다.
한편, 전북도는 특별대책이 시행된 지난 4일간(24일~27일) 집중 점검을 통해 오후 9시 이후 운영을 하다 적발된 식당 1곳에 대해 과태료 부과 처분을 내렸다. 도내 종교시설 5198개소는 대부분 비대면 원칙을 준수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겨울 스포츠시설 9개소 집합금지와 주요관광지 188개소 주차장 및 주요 탐방로 폐쇄, 영화관 27개소 오후 9시 이후 운영 중단, 숙박시설 50%로 예약 제한 준수 등은 잘 지켜진 것으로 조사됐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전국적으로 집단감염, 감염경로 불분명 환자가 지속 발생하고 있는 만큼, 불가피하게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를 연장하게 됐다”며 “다시 예전처럼 만나기 위해 지금 만나지 않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동을 삼가고 차분한 연말연시를 보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전국 일일 확진자 수는 평균 1000명 내외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으며 뚜렷한 감소세는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정부는 현재 환자 발생 추세에선 방역 및 의료체계 역량 유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12월24일~1월3일)을 통한 접촉 감소 효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어 특별대책 기간에 맞춰 6일간만 연장하고 이후의 거리 두기 단계는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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