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은 2021년도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대기배출시설 4·5종 사업장을 우선 지원 대상으로 예산여건에 따라 1~3종 중소기업도 지원이 가능하다.
사업장 선정은 미세먼지 발생 및 원인물질(먼지, SOx, NOx) 배출사업장, 10년 이상 노후 방지시설 운영 사업장, 민원 유발 사업장 등에 우선 지원한다.
사업예산은 5억 4000만원으로 지원 대상 사업장의 자부담 비율은 공사비의 10%이다.
지원 금액은 방지시설별·용량별 차등 지원되며 시설의 적정운영 여부를 관리하기 위한 사물인터넷(IoT)을 방지시설에 필수로 부착해야 하며, 사물인터넷 설치비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기간은 오는 25일부터 2월 26일까지 환경과로 방문접수 하면 된다.
이번 사업으로 지원받은 시설은 3년 이상 의무 운영해야 하며 그 기간 전에 폐업, 이전 등으로 시설 미가동 시 사용기간에 따라 보조금이 환수된다.
다만 최근 5년 이내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방지시설 및 3년 이내 설치한 방지시설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청 환경과 환경관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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