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극복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대책 촉구 결의안 채택
김제시의회(의장 김영자·가선거구)는 지난 29일 제247회 임시회를 시작으로 신축년(辛丑年) 새해 회기 일정의 첫발을 내디뎠다.
이번 임시회는 올해 김제시가 추진하게 될 주요사업과 시책에 대한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고, 각종 조례안과 동의안 등 14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시의회는 개회 첫날 개회식을 마친 뒤 곧바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등을 의결하고 박준배 김제시장의 2021년 김제시 시정설계를 청취했다.
이날 시의회는 김주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대책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의 임대료 감면을 의무화하고 공공이 임대료 감면분 일부를 지원, 더불어 임대인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등 현실적인 보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편, 김영자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해의 아쉬움을 돌아보는 한편, 신축년 새해의 희망을 원동력 삼아 시민들과 함께 호흡하며 의회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면서 “민생 중심의 의회, 소통중심의 의회, 건전한 견제와 감시를 통해 기본에 충실한 의회를 구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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