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모현동 고려빌라 인접 자투리땅 공매 낙찰자, 입주민 상대로 부당이득·임료 청구
대법원 전원합의체, 공중에 무상 제공된 토지 특정승계한 자의 배타적 사용·수익권 부정
통상의 도로로 사용돼 온 빌라 인접 자투리땅을 공매로 취득한 후 빌라 입주민을 상대로 무상점유·사용에 따른 부당이득 및 임료 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입주민들이 심각한 고통과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가운데, 다수의 대법원 판결이 토지의 원소유자가 도로부지로 무상 제공한 토지를 특정승계한 자의 배타적 사용·수익권 행사 및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인정하지 않고 있어 향후의 법정 다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익산시 모현동 고려빌라 인접 자투리땅을 공매로 취득한 충북 청주 거주 낙찰자는 2019년 8월 빌라 입주민을 상대로 자투리땅 무상점유·사용에 따른 부당이득·임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빌라 건축주는 1992년 4월 준공 당시 빌라 외곽 자투리땅을 익산시에 기부채납(무상 제공) 했다는 입장을 일관되고 밝히고 있고, 30년 가까이 빌라에 거주해 온 주민들 역시 이 자투리땅을 당연히 익산시 소유의 도로로 인식해 왔다며 황당함을 토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9년 1월 24일 2016다264556 판결에서 “원소유자가 스스로 토지를 일반 공중을 위한 용도로 제공해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경우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경매 등에 의해 특정승계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사용·수익의 제한이라는 부담이 있다는 사정을 용인하거나 적어도 그러한 사정이 있음을 알고서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그러한 특정승계인은 그 토지 부분에 대해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원소유자가 해당 토지를 일반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게 된 동기와 경위, 특정승계인이 토지를 취득한 경위와 목적, 일반 공중의 신뢰가 침해될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다.
앞서 또다른 사례에서도 대법원은 1994년 9월 30일 94다20013 판결을 통해 “원소유자가 토지를 도로로 제공해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후 그 토지의 소유권을 특정승계한 자가 승계 당시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면 타인(지방자치단체)가 이미 도로로 제공된 그 토지에 대해 도로개설을 완성하고 이를 점유·관리하고 있다 하더라도 부당이득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일반적으로 경락 등에 의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려는 자는 당해 토지의 위치·현황 등을 미리 점검해 볼 것이라는 점은 경험칙상 당연히 예상되는 바이고, 원소유자가 사용·수익권을 포기함에 따라 인근 주민들이 그 토지를 무상으로 통행하게 된 이후에 그 토지의 소유권을 특정승계한 자는 이 같은 사용·수익 제한이라는 부담이 있다는 사정을 용인하거나 적어도 그러한 사정이 있음을 알고서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판단이다.
이밖에 대법원은 1998년 5월 8일 97다52844 판결과 2012년 7월 12일 2012다26411 판결에서도 “원소유자에 의해 도로부지로 무상 제공된 토지를 특정승계한 자는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행사할 수 없고, 타인(지방자치단체)가 그 토지의 일부를 도로로서 점유·관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전제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고려빌라 입주민과 건축주는 “30년 가까이 아무 탈 없이 살아왔는데 너무나도 황당한 소송이 제기됐다”면서 “대법원이 다행스럽게도 일반 공중의 신뢰, 즉 공익을 우선해 판단하고 있는데, 소송에 보조참가인으로 참가하고 있는 익산시도 주민들의 입장에서 사안을 바라보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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