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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혐의’ 송상준 전주시의원 벌금 1500만 원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송상준 전주시의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 제1단독(부장판사 이의석)은 17일 송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또 음주운전을 했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낮고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와 반성 태도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송 의원은 이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다만 확정 판결이 시의회에 통보되면 윤리특별위원회 징계 절차를 거칠 것으로 전망된다. 징계 수위는 전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에 따라 결정된다. 음주운전 면허취소나 금고 미만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 경고·공개사과·출석정지를 적용할 수 있다.

송 의원은 지난해 4월 5일 오후 11시께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자신의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송 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인 0.064%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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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원 mkjw96@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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