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월 최대 금액 소득 하위 40%에서 70%로
김제시는 기초연금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기초연금지급대상자를 확대해 지원한다.
여성가족과는 지급대상 기준을 소득 하위 40%에서 70%로 확대하고 만 65세 어르신 95.6%가 단독가구는 월 최대 30만 원, 부부 가구는 월 최대 48만 원의 기초연금을 받는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도 지난해 단독가구 148만 원에서 169만 원으로, 부부 가구 236.8만 원에서 270.4만 원으로 인상됐다.
특히 일하는 어르신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2021년도 인상된 최저임금(2020년 8,590원→2021년 8,720원)을 반영해 근로소득 공제액을 98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기초연금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전월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신분증, 통장 등을 지참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1월 말 기준 김제시의 노인 인구는 2만 6363명이다. 기초연급 수급자는 2만 1578명이며 수급률은 81.8%로 전국 평균 수급률 66.7%보다 높다.
또한, 작년 기준에 부합하지 못해‘수급 희망자 이력 관리’를 신청했던 가구 1994세대 중 올해 기준으로 수급할 가능성이 큰 273세대에 대해 이미 지난달 15일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개별적으로 안내를 완료한 상태이다.
소연숙 여성가족과장은 “기초연금 해당자가 수급 가능성이 있음에도 신청하지 않아 복지혜택을 받지 못 하는 일이 없도록 홍보를 적극적인 홍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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