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가입자 수 3월 현재 2만 2157명
무주군이 시행 중인 군민안전보험 보장내역이 기존 12개에서 15개로 확대됐다.
△화재폭발붕괴사고 사망 △익사사고 사망 △자연재해(일사병·열사병 포함)사망 △농기계사고 상해 사망·후유장애 △대중교통상해사망 △스쿨존 내 교통사고 부상 △강도 상해 사망·후유장해 등 기존 보장내역에 △코로나19 등 감염병 사망 △가스 상해 및 사망·후유장애 관련 내역 등이 추가된 것.
군에 따르면 군민안전보험 가입자 수는 3월 현재 2만 2157명으로 군민안전보험 시행 이래 총 2명이 재해로 인한 보상을 받았다. 무주군민이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며 보장금액은 500만원에서 2000만원까지다. 무주군민과 무주군에 주소를 둔 외국인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누구나 혜택을 볼 수 있고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장된다.
김영식 군 안전민방위팀장은 “우리 군은 군민안전보험 시행에 앞서 무주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를 제정해 보장 근거를 명확히 했다”며 “불의의 사고 발생 시 제대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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