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의 종합개발계획에서 누락
대외 위상 갈수록 추락우려 높아
군산항의 부가가치와 경쟁력 제고를 위해 항만배후단지(이하 단지)의 부지 확보에 적극 나서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군산항은 단지개발부지가 없어 해양수산부의 단지 종합개발계획에 누락됨으로써 대외 위상이 갈수록 떨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기 때문이다.
오는 2030년을 목표로 하고 있는 단지개발 종합계획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전국 8개 항만을 단지 개발대상으로 지정하고 각 항만별 특성에 맞춰 총 3000만㎡규모의 단지를 조성한다.
8개 항만은 부산항·인천항·평택당진항·광양항·울산항·포항항·목포항·마산항으로 이들 항만은 단지개발에 적극 나서고 있지만 군산항은 개발대상으로 지정되지 않았다.
군산항은 단지 지정기준에서 화물처리능력과 항만시설규모의 일반조건은 만족하나 개발 부지 확보가 어렵다는 이유로 지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단지로 지정되려면 1종의 경우 목표연도기준 1천만톤이상의 화물처리능력과 함께 2천TEU급 이상의 컨전용부두 또는 선석 길이 240m이상의 잡화부두인 항만시설규모를 갖추고 있어야 하며 30만㎡(9만여평)이상의 개발가능부지를 확보해야 하는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군산항은 정부의 단지개발계획이 지난 2006년부터 수립됐음에도 그동안 시설확보율이 150%가 넘을 정도로 부두건설에만 집중했지 단지개발에는 무관심해 옴으로써 단지가 전혀 없는 실정이다.
이에따라 단지가 항만을 단순물류거점에서 조립·가공·제조가 가미된 복합물류거점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해 도입된 공간인 만큼 부지를 확보, 단지가 개발돼 군산항이 발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군산항 관계자들은 “제 2준설토 투기장이 조속히 조성돼 확보된 매립부지가 단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북도와 군산시 및 군산해수청이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해수청의 한 관계자는 "제 2준설토 투기장의 조성으로 약 214만6000㎡(65만평)의 매립지가 확보되는 만큼 이 매립지의 단지개발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항만배후단지는 화물의 조립·가공·제조시설과 물류기업이 입주하는 1종과 업무·상업·주거시설 등 항만배후기능을 보강하는 2종으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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