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K 정읍시의원에 대한 ‘제명의 건’이 부결되며 정읍시의회에 대한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정읍시의회(의장 조상중)는 16일 제26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된 ‘정읍시의회 의원 징계의 건’을 표결하여 부결시켰다.
제명의결은 제적의원 17명의 2/3 이상인 12명이상의 시의원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이날 표결에는 총 17명중 2명(최낙삼, 박일 의원)이 청가로 불참하고 피의의원(K의원)을 제외한 14명이 투표한 결과 찬성 9명, 기권 5명으로 부결됐다.
시의회는 본회의에 앞서 전체의원 간담회를 개최하여 피해의원에 대한 의결권 여부를 논의하고 의결권을 부여했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공형진)은 지난 2월 16일 K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예방교육 이수 등을 명령했다
이에 정읍시민단체연대회의는 성명서를 통해 “사실상 반대표인 기권과 불출석한 의원 6명은 정읍시민의 명예에 먹칠을 했다”고 강력하게 성토했다.
이어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K시의원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의원직을 유지하게 되는 비상식적인 현실에 참담함을 금치 못할 뿐이다”며 “정읍시의회는 성범죄자가 내년 6월까지 의원의 임기를 채울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에 대해 시민들의 쏟아지는 비난을 감수하여야 할 것이다”고 비판했다.
시민단체연대회의는 특히 “국가인권위원회 제소를 조속히 추진하고 지역의 시민단체들과 논의하여 추악한 행태를 보인 의원들에 대해 향후 낙천, 낙선운동 등 시민들이 직접 심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천명했다.
한편 정읍시의회는 이날 지난 1월 28일 전주지법 형사제3단독(부장판사 김연하) 1심 선고에서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징역 1년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B의원에 대한 ‘정읍시의회 의원 징계요구 보고 및 윤리특별위원회 회부의 건’은 원안가결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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