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수조사·대군민 홍보활동 전개
무주군이 미등록 지하수시설에 대한 자진 신고를 받는다.
지하수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허가받지 않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들이 자진신고 대상이다. 대상자는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춰 무주군 맑은물사업소로 5월 3일까지 신고하면 된다.
이 기간 내 자진 신고하면 △벌칙금과 과태료 면제 △이행보증금 면제 △수질검사서 및 각종 부가서류 제출 면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김대성 군 상수도시설팀장은 “우리 군은 관내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이용과 효율적인 보전 관리를 위해 지하수시설 양성화에 주력하고 있다”며 “자진신고기간 종료 이후에도 미등록 지하수를 신고하지 않으면 지하수법에 따라 형사처벌 및 과태료가 적용되는 만큼 신고에 적극 임해줄 것”을 당부했다.
현재 무주군 관내에 설치·활용 중인 지하수는 총 2300여 곳인 것으로 집계됐으며 군에서는 미등록 지하수시설 자진신고 기간 운영 외에도 전수조사와 적극적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