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입주자 대표가 경비원을 상대로 갑질과 폭언 등을 일삼았다는 의혹을 수사한 경찰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군산경찰서는 협박 및 모욕 혐의를 받았던 군산의 한 아파트 입주자 대표 A씨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판단하고 검찰에 불송치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은 경비원 B씨가 주장한 업무 외 지시는 자발적인 의사에 의한 것이었고, ‘가슴팍을 밀쳤다’는 폭행에 대한 주장도 경찰은 “신체적 접촉은 없었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12월 전라북도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는 군산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한 B씨가 수개월에 걸쳐 A씨에게 괴롭힘을 당해왔다고 주장했다.
이에 고용노동부 군산지청과 군산경찰서가 수사에 나섰고, 두 기관은 최근 “근로기준법 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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