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가 전라북도에서 지원하는 한파 피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 복구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농가들은 가뜩이나 코로나19로 영농 현실이 어려운 마당에 당국에서는 탁상행정의 전형을 보여준 처사라며 질타를 쏟아냈다.
23일 남원시에 따르면 전북도는 지난 겨울 한파로 인해 발생한 농작물 피해 복구비를 도내 시군에 지원하는 가운데 남원은 농작물 한파 피해 면적이 기준에 못 미친다는 이유로 대상에서 제외됐다.
시에서 남원지역 농작물 한파 피해 현황을 집계한 결과 금지면 등 총 234농가에서 감자, 상추, 딸기 등 시설하우스 농작물 46.2ha가 피해를 입어 피해액이 1억 2700만원으로 나타났다.
최근 도에서는 한파에 따른 농작물 피해 복구비를 전주와 군산, 익산, 김제, 고창, 부안 등 6개 시·군에 총 4억 70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도내 시·군별 피해 복구비를 보면 부안군이 2억 2800만 원으로 전체 가운데 46%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김제시가 1억 1100만 원으로 뒤를 이었다.
도는 재해복구비 지원이 확정됨에 따라 예비비를 편성해 피해 농가에 복구비를 조속히 지급할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남원시도 지난 겨울 이례적인 한파로 감자, 상추, 딸기 등 시설하우스 농작물 피해가 속출했지만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재해대책업무편람에 따라 전체 피해 면적이 50ha에 미달하면서 지원 대상에서 빠졌다.
남원의 경우 지역별로 살펴 보면 지난 여름 가장 큰 수해 피해를 입은 금지면이 25ha, 송동면 5ha, 아영면 4.6ha 등 특정 지역에서 34.6ha 가량의 농작물 한파 피해가 나타났다.
금지면 농가들은 여름 수해에 겨울 한파로 이중고를 겪게 됐다.
상황이 이렇자 시는 피해 농가 중 215농가에 대해서는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재난지수 100 이하일 경우 농가들이 자력 복구를 해야 하는데 재난지수가 100 이상일 경우 재난지원금 대상에 해당된다.
이때문에 재난지수가 낮은 나머지 19농가는 자력 복구에 나설 형편이다.
결국 자력 복구에 나설 농가들은 복구 지원비는 생각할 겨를 없이 속수무책으로 냉가슴을 앓고 있다.
남원시 관계자는 “그동안 한파로 인해 농작물의 시듦, 생육 저하 등 피해를 입은 농가들에 대해서는 농약대를 지원하거나 작물이 고사한 경우 타 작물로 파종할 수 있게 지원했다”며 “한파 등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복구 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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