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한 보행보조기 지원계획을 밝혔다.
만 65세 이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 등급 외 판정을 받은 어르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어르신,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자와 기타 보행에 불편이 있는 어르신(의사 소견서 또는 진단서 필요)들에게 총 60대(1대당 15만원)를 지원한다.
다음달 9일까지 각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가능하며 대상자 확정 후 5월 중순까지 물품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은숙 군 노인복지팀장은 “노인성질환을 앓는 어르신 비율이 높아져 많은 분들이 자립보행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며 “유모차처럼 밀고 다니시다가 잠시 걸터앉으실 수도 있는 구조라 어르신들이 쉽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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