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소송대리인단, 29일 2차 주민간담회 갖고 의견 교환
조정안 관련 5월 10일까지 주민들 의견 수렴 후 최종 판가름
대다수가 50억 조정안 수용시 개별배상, 나머지는 소송 진행
집단 암 발병 사태를 둘러싼 익산시 함라면 장점마을 주민들에 대한 손해배상이 개별배상과 소송이 병행되는 투 트랙 방향으로 가닥이 잡히는 모양새다.
29일 장점마을 소송대리인단과 간담회를 가진 익산시는 기존에 제시한 50억원 조정안을 수용할 의사가 있는 주민들이 대다수일 경우에는 개별배상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을 유지한 채, 오는 5월 10일까지 주민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 결정을 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앞서 3차례에 걸친 논의에도 불구하고 배상 규모와 방식 등 상호 이견을 좁히지 못해 끝내 결렬된 장점마을 주민 손해배상 민사조정은 현재 본격적인 소송을 앞두고 있다.
시는 현재 장기전 가능성이 큰 소송 수행에 따른 고령층 주민들의 불편 우려나 현재 다수 주민들이 조정안 수용 의사를 밝히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조정안 수용 주민이 절반 수준을 넘어 대다수가 될 경우를 전제로 개별배상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아울러 시는 이날 주민들이 요구한 의료비 보조정책 연장 및 지원한도 상향 조정과 관련해서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본인부담상한제에 따라 올해 기준 상한액 584만원 한도 내에서 의료비를 지원(상한액 초과부분은 공단이 환급)하고, 이를 포함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시 관계자는 “50억원 조정안에 대한 수용 여부, 의료비 지원 및 조례 제정에 대한 의견 등에 대한 주민 의견을 오는 5월 10일까지 수렴하고, 이날의 3차 간담회를 통해 향후 방향이 판가름 날 것”이라며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고 반영해 최종적인 결정에 나설 계획이다”고 말했다.
또한, 소송대리인단 간사 홍정훈 변호사는 “개별배상이든 소송이든 주민들의 생각과 선택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주민들의 의견을 계속 들으며 협의하고, 만약 개별배상과 소송으로 나눠진다해도 양측 모두 법률지원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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