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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농업인 월급제 원활한 진행 위해 관내 농협들과 협약

농업인 월급제 대행수수료 0.6% 인하

무주군이 무주농협(조합장 곽동열), 구천동농협(조합장 양승욱)과 농업인 월급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29일 진행된 협약을 통해 무주군은 농업인 월급제 추진과 관련해 협의회 구성 및 운영, 농업인 월급 지급과 정산, 평가 등의 행정적 지원을, 두 농협은 농가와 농산물 자체수매 약정을 체결하는 것부터 농업인 월급을 지급하고 정산·보고하는 일을 각각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협약서에는 또 △농업인 월급제 적용 범위(과수 등12개 품목) △단가(지난해 농협자체수매 기준 금액의 50%) △시행기간(4월부터 6개월 간) △지급액 한도(150만 원 이하) △이자보전 이율(5%) △대행 수수료(선급금 지급액의 0.4% 인하) 등을 명시하고 있다.

황인홍 군수는 “농협과 행정이 손 맞잡고 추진하는 농업인 월급제가 농가소득 안정에 도움이 되고 더불어 농촌을 살리는 든든한 기반이 되길 바란다”며 “우리 군에서도 관련 정책과 사업 발굴·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군 관내 농업인 월급제 참여자 수는 2018년 113명, 2019년 142명, 2020년 192명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올해는 출하약정 품목을 사과와 포도, 블루베리 등 12개 품목으로 확정하면서 212명이 신청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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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종 hjk4569@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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