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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유휴재산 정보 홈페이지에 공개

미활용 군유지 683필지 26만㎡ 신청 가능

진안군은 지난 9일 군청 홈페이지에 대부(임대) 가능한 유휴재산을 공개했다. 이날 공개된 유휴재산은 경작 가능한 것으로 683필지이며, 면적은 모두 25만 8000㎡다. 유휴재산 임대료 수입은 지방재정 확충에 사용된다.

군청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소통/참여’→‘군정소식’→‘공시/고시’를 차례로 찾아 들어가 ‘진안군, 유휴재산 정보공개(진안군 공고 제2021-414호)’를 클릭하면 구체적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유휴재산이란 공유재산 중 미활용 재산을 말한다. 군은 지난 2019년부터 연 2회 군민들에게 공공자원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그러면서 유휴재산에 대해서는 희망 농가에 대부(임대)를 실시하고, 이 업무를 위해 읍면사무소에 공유재산 상담신고센터를 상시 설치, 운영하고 있다.

유휴재산 대부는 농업인에게는 소득 증대, 군에는 세외수입 증가를 가져다주고 있다. 군은 유휴재산 대부를 통해 연간 1370만원가량의 세외수입을 올리고 있다.

한편, 군은 2018년~2020년까지 연속 3년 동안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공유재산 실태조사 지원사업’에 선정돼 총 9800만원의 교부금을 지원 받았다. 이를 활용해 현장 중심형 실태조사 및 전문기관 위탁용역으로 무단 점용 또는 사용, 불법시설물, 전대행위 등에 계약 취소 및 원상복구 등의 행정조치를 실시했다. 특히, 적발된 186건 무단 점용 또는 사용에 대해서는 모두 950만원가량의 변상금을 부과, 징수하는 성과를 냈다.

또 군은 기능 상실로 실태조사를 거쳐 보존 부적합 재산으로 판정된 대규모 폐도, 폐천, 폐구거 등에 대해서는 용도폐지 등 행정조치를 거쳐 점유자 및 인근 소유자에게 처분을 실시하기도 했다.

군청 재무과 재산관리팀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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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승호 shcook@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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