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덕진경찰서(서장 박정환)는 관내에 있는 전동킥보드 대여업체를 방문해 17일부터 시행되는 ‘안전속도5030’ 참여를 독려하고 오는 5월 13일 개정되는 도로교통법과 관련해 안전한 전동킥보드 운행 방법에 대해 교육했다고 15일 밝혔다.
개정되는 도로교통법 중 전동킥보드 관련 사항은 △만16세 이상 원동기장치 면허 소지자 운행 가능 △킥보드 운행자 안전모 필수착용 △2인 이상 동반탑승 금지 △자전거도로 이용 가능 등이다.
박정환 서장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킥보드, 전동휠 등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해 발생하는 교통사고는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전동킥보드 운행 시 교통법규 준수와 안전운행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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