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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 ‘농지법 위반’ 김승수 전주시장 부인 수사착수

21일 오전 활빈단 대표 고발인 조사

전북경찰이 김승수 전주시장 부인의 농지법 위반 의혹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전북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농지법 위반으로 고발된 김 시장 부인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고 21일 밝혔다.

김 시장 부인은 지난 2010년 완주군 소양면에 농지 1900㎡를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별수사대는 이날 오전 활빈단 홍정식 대표를 불러 고발인 조사를 마쳤다.

경찰은 고발장 내용과 관련자 진술을 검토해 피고발인 소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김 시장은 지난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농지 문제로 시민에게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해당 농지는 인접 도로가 아닌 맹지이고 개발 예정지도 아니지만, 농지법 위반을 자각한 만큼 매각을 추진해 최근 계약을 마쳤다”고 해명했다.

한편, 현행법상 논이나 밭 등 농지는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에 따라 소유 자격이 농업인과 농업법인 등으로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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