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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카페 마녀사냥에 멍드는 어린이집 보육교사

‘맘카페로부터 보육교사 지켜달라’ 국민청원에 4만여명 동의
법조계 “허위사실 적시 땐 명예훼손…지역사회 눈치에 고소 주저”

전북지역의 한 어린이집 원장 A씨는 최근 학부모 B씨에게 항의전화를 받았다. 아이의 손바닥이 푸르스름하다는 지적이었다. B씨는 “맘카페에 올리니 손바닥을 때려 멍든 자국 같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거냐”고 따져물었다. 이날 아이는 어린이집에서 손바닥에 물감을 찍어 그림 그리는 체험을 했다. 비누로 손을 씻겼지만 푸른 물이 남아있을 수 있다고 알림장에 적어 보내기도 했다. B씨는 자초지종을 들은 후 “몰랐다. (학대가 아니니) 그럼 됐다”며 전화를 끊었다.

지역사회 중심의 학부모 커뮤니티 ‘맘카페’에서 어린이집 내 학대 의심정황이 사실로 둔갑해 확산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보육교사들이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11일에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손가락으로 사람 죽이는 맘카페로부터 보육교사들을 지켜달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와 사흘 만에 4만 830여명의 동의를 받았다.

이 청원인은 지난 5일 경기 동탄지역 맘카페에서 학대 가해자로 지목된 이후 극단적 선택을 한 어린이집 원장의 일을 언급하면서 “아동학대 이슈가 대두되면서 보육교사에 대한 시선은 ‘잠재적 범죄자’가 된다. 맘카페의 파급력은 어마어마한데 마녀사냥을 당해도 보육교사들은 보호받을 수 없다”고 호소했다.

익명을 요구한 전주의 한 보육교사는 “하루는 원아상담을 하던 중에 한 학부모가 ‘요새 맘카페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고 있느냐’고 물었다”며 “어린이집 관련 문제를 지적하는 글에 글쓴이의 의견과 다른 댓글을 달면 ‘어린이집 직원이냐’며 배척하는 일도 있다”고 토로했다.

특히 커뮤니티의 특성상 지역사회 내 입소문이 매우 빠르게 퍼지고, 미처 확인되지 않은 이슈가 기정사실화되는 부작용도 낳고 있다.

커뮤니티 내 익명성도 문제로 꼽힌다. 대부분 회원의 실명이 아닌 지역과 나이 등을 기재한 닉네임을 사용하는 곳이 많다.

법무법인 온고을 김지윤 변호사는 “형법상 명예훼손죄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다”며 “맘카페의 경우 지역사회 분위기를 주도하고 있는 터라 피해를 본 어린이집에서 학부모를 상대로 고소를 진행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의 적극적인 대응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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