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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검 내 수사관들, 직장 협의회 설립 움직임

최근 서울중앙지검 하기헌 사무관의 협의회 제안 긍정여론 영향
공무원직협법 시행령 개정 관건…수사관들 “헌법소원도 불사”

전주지검 내에서 검찰 수사관, 실무관 등 직장 협의회 구성 움직임이 일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한 사무관이 직장 협의회 구성 제안에 대한 긍정여론이 급속도로 확산해서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검찰 내 협의회 구성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무원직협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서울중앙지검 조사과 하기헌 사무관은 지난 12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 게시판에 “수사관, 실무관, 소수 직렬 등 각 구성원의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는 수사관 협의회 구성을 위한 찬반 투표를 하자”며 댓글을 통해 찬성 혹은 반대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시해줄 것을 제안해 큰 호응을 얻었다.

전주지검 내 수사관들은 아직 큰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지만, 물 밑에서 협의회 구성을 위한 움직임들이 보인다.

전주지검 소속 A수사관은 “하기헌 사무관의 글로 지검 내 수사관 및 사무관들이 격하게 공감하고 협의회 구성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을 피력하고 있다”며 “검찰 조직이 검사 중심으로 흘러가는 폐쇄적 구조가 강해서 아직까진 입밖으로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박근혜 정부 시절 이러한 움직임이 잠시 있었지만 당시 드러났던 수사관 및 사무관들인 보복성 인사를 당한 경험이 있어 공식적 움직임 전까지는 매우 조심스러운 상황”이라면서도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개혁의 완성을 위해서라도 직장 협의회 구성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검찰 내 수사관 및 사무관들의 협의체 구성을 위해서는 공무원직협법 개정이 절실한 상황이다.

공무원직협법 시행령 제3조 1항은 기밀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 외교·군사·감사·조사·수사·검찰사무·출입국관리·유선교환업무 등 기밀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협의회에 가입이 금지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 같은 수사기관임에도 경찰 조직 내에서는 협의회 가입이 가능하지만 검찰 내 사무관은 가입이 불가능해 형평성도 맞지 않는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공무원직협법 제3조는 경감이하의 경찰공무원은 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다고 되어있다. 경찰은 가능하지만 검찰 수사관은 협의회 가입이 불가능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는 이유다.

A수사관은 “같은 수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은 가능하지만 검찰은 불가능 한 이 법률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면서 “시행령 개정이 불가피할 경우 헌법소원도 불사할 방침”이라고 했다.

양승일 법무법인 수인 대표변호사는 “검찰 조직 내 직장 협의회 설립을 위해서는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다”면서 “대통령령으로 지정되어 있어 대통령의 의지만 있으면 언제든지 개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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