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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산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추진방안 발표

지리산권 자치분권·균형발전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지방자치단체조합)은 10일 남원시청에서 ‘자치분권·균형발전을 위한 2040 지리산권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고 지리산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최상한 부위원장, 이환주 남원시장, 장영수 장수군수, 김순호 구례군수, 이재근 산청군수, 서춘수 함양군수, 오송귀 곡성 부군수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주관으로 올해 4월에 착수한 이번 연구용역은 국토연구원, 한국지방자치학회가 공동으로 참여했으며 지리산권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추진방안과 함께 지리산권 중장기 발전방안으로 휴양·문화 복지도시 조성 사업 등을 담고 있다.

또한 지리산권특별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대안으로 관광 이외에 광역교통, 지역개발, 광역의료 등의 사무를 발굴해 공동대응하기 위해 제시됐다.

특히 조합은 용역 과제에서 제시된 내용을 바탕으로 올해 국토교통부가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서 밝힌 지역 주도의 광역권 형성 지원을 위한 광역계획 수립을 활용해 특별지방자치단체의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대응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환주 남원시장은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위기 극복을 위해 지리산권 공동 대응방안으로 제시된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를 적극 찬성한다”며“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을 통해 지난 10여 년간 연계협력의 경험을 쌓아온 지리산권의 새로운 시도에 많은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3개 광역지자체의 경계에 위치하면서 지역 내 격차는 물론 지역 간 격차까지 발생하는 지리산권이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순기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본부장은 “내년에 시행될 예정인 개정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리산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연구 용역 결과를 적극 활용해 준비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은 지난 2008년 3개도(전북, 전남, 경남)에 걸쳐 7개 기초지자체(남원시, 장수군, 곡성군, 구례군,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로 구성된 지방자치단체조합(지방자치법 제159조)으로 지리산권 통합문화권 연계 협력사업 추진을 위해 설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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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철 singch@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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