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화 남원시의원, 시정 질문서 지적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 전체면적 9946㎡,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 제외
시정질문서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 감소·제거할 수 있는 만큼 평가 필요 주문
남원 관광지와 함파우 유원지 일원의 민간개발사업(모노레일·짚라인)과 관련해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남원시의회 박문화 의원은 지난 18일 시정질문에서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업체도 사업의 투명성 등 업무능력을 점검해 남원 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모노레일과 짚라인이 조성되는 어현동 37-12번지 일원은 자연녹지지역으로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이다.
그러나 환경영향평가법상 녹지지역에서의 개발 대상 규모가 10,000㎡이상이면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지만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 전체면적은 9946㎡로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에 제외돼 시행하지 않았다.
박문화 의원은 “해당 평가는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개발행위 등에 대해 사업시행에 앞서 예상되는 영향 관계를 검토·분석·평가해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요소를 감소하고 제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중요한 과정이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 관련 재해 유형별 저감대책 수립여부를 확인하고 짚라인이 설치될 경우 광한루 앞 도로 운전자 시야 방해 등 교통 문제 유발이 예상돼 교통시설관련법상 사전검토 여부를 물었다.
이에 대해 이환주 시장은 “실제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 부지를 살펴보면 춘향정거장이 들어서는 관광지 주차장과 모노레일이 통과하는 춘향테마파크를 제외하면 신규 개발면적은 5200㎡에 불과하다”면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피하고자 사업규모를 축소한 것은 아니다”고 전했다.
이어 “현 사업 시행자는 사업지구 개발에 따른 주변지역 재해영향을 검토해 저감 대책을 수립해서 설계에 반영한 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남원 관광지 민간개발사업은 도로교통법상 교통과나 경찰서 사전협의 대상이 아니고, 짚와이어 시행 시 운전자의 시야를 보호할 수 있도록 짚와이어 차폐시설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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