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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장기미집행 토지주 대책위 “현실적 토지매입 계획을”

23일 오후 전주시청 앞 노송광장서 집회 열어

23일 전주시청 노송광장에서 '전주시 장기미집행 토지주 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사유재산권 보호와 도시공원 일몰제 이행을 촉구하며 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 = 조현욱 기자)
23일 전주시청 노송광장에서 '전주시 장기미집행 토지주 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사유재산권 보호와 도시공원 일몰제 이행을 촉구하며 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 = 조현욱 기자)

“갑질규제 해제하고 장기미집행 토지 도시공원에서 해제하라.”

전주시 도시공원 15개 토지주들로 구성된 ‘전주시 장기미집행 토지주 대책위원회’는 회원 90여명은 23일 전주시청 앞 노송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사유재산권 보호와 도시공원 일몰제 이행을 촉구했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김용 토지주는 “1999년 헌법재판소의 도시계획시설의 사적 이용권 배제는 토지주 재산권의 과도한 침해라는 판결이 있음에도 전주시는 토지주의 재산권을 지속적으로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주시는 장기미집행 토지매입 비용으로 1450억 원을 제시했지만 실제 토지매입금액은 3조 5000억 원이 추정된다”면서 “전주시는 현실적인 토지매입 계획을 세울 것”을 촉구했다.

원준희 토지주도 “일몰제 판결에 의해서 장기미집행 토지를 지난해 6월 30일까지 도시공원부지에서 해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제하지 않았다”면서 “전주시는 해당 토지를 100% 매입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사실상 불가능한 대책만을 내세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도시공원 일몰제는 도시계획시설상 도시공원으로 지정만 해놓은 개인소유의 땅에 20년간 공원조성을 하지 않을 경우 토지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부지에서 해제하는 것을 말한다.

2000년 1월 도시계획법이 개정되면서 도시공원 일몰제는 지난해 7월 1일부터 적용됐다.

시는 일몰제 적용에 맞춰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13.14㎢ 중 국·공유지인 3.70㎢는 즉시 해제했다. 하지만 사유지 9.44㎢는 해제하지 않아 법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장기미집행 토지주 대책위원회 안진영 위원장은 “일몰제로 국공유지는 모두 해제하면서 사유지는 지자체 법령에 따라 제한한다는 전주시의 발상은 법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면서 “1단계로 공원 기능을 상실한 논, 밭을 매입하고 2단계로 경사 15도 이상의 토지를 매입하겠다는 시의 계획도 현실성이 없다”고 꼬집었다.

이동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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