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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음식 원산지 표시 의무화 ‘유명무실’

표시대상 24가지…포장지·전단지·스티커·영수증 등에 표시해야
대부분 배달 앱에만 표시…원산지 미표시로 과태료 부과 가능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에 거주하는 한은형 씨(29)는 최근 배달 앱을 통해 제육볶음 도시락을 시켰다. 음식을 먹던 중 곁들여 온 배추김치의 원산지가 궁금해 음식과 함께 온 봉투와 전단지, 영수증 등을 찾아봤지만 어느 곳에도 원산지 표시는 돼 있지 않았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배달음식 주문이 크게 늘면서 배달음식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된 지 1년이 지났지만, 배달음식의 원산지 표시는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전화나 배달 앱을 통해 음식 주문을 했을 때 배달음식의 포장지에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한다. 만약 포장지에 표시가 어렵다면 전단지나 영수증, 스티커 등에 표시할 수 있다.

원산지 표시대상은 총 24가지로 쌀·배추김치·콩(두부 등) 농산물 3종, 돼지고기·소고기·닭고기·오리고기 등 축산물 6종, 오징어·고등어·낙지·꽃게·주꾸미 등 수산물 15종이다.

하지만 배달음식업에 종사하는 업주들은 이 제도를 잘 모르고 있었다. 특히 프랜차이즈 음식점보다 개인 음식점에서 제도에 대해 잘 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실제로 지난 13일 저녁, 기자가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의 한 중국음식점에 배달 앱을 사용해 자장면과 짬뽕을 주문했다. 자장면에는 원산지 표시를 반드시 해야 하는 돼지고기가 들어있었고 짬뽕에는 오징어, 주꾸미 등이 들어 있었다. 배추김치도 함께 배달됐다. 하지만 음식 포장지를 확인해보니 원산지 표시는 돼 있지 않았다. 함께 온 전단지, 영수증, 쿠폰 등을 살펴봤지만 원산지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찾을 수 없었다.

기자가 해당 중국음식점에 전화해 왜 음식에 원산지 표시가 없느냐고 묻자 배달 앱에 표시가 돼 있으니 원산지가 궁금하면 그것을 보면 된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효자동에서 배달 전문 한식집을 운영하는 A씨도 “원산지를 배달 앱에는 표시하고 있다”면서 “음식 포장지에도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하는 것은 몰랐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 관계자는 “배달 앱에 원산지 표시를 하고 있더라도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음식에 원산지 표시가 안 돼 있으면 원산지 미표시로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면서 “수시로 배달 앱을 모니터링 하는 직원들이 있고, 소비자에게 신고가 들어오면 즉시 단속을 하기 때문에 배달음식에도 원산지 표시를 꼭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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