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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한국수자원공사, 용담호 낚시금지구역 내 불법낚시행위 합동 단속

불법낚시가 활개를 치는 한여름을 맞아 진안군과 한국수자원공사 용담댐지사(지사장 김종래)가 손을 맞잡고 낚시금지구역인 용담호 내에서의 불법낚시행위 근절을 위한 대대적인 합동단속에 들어간다.

합동단속반은 2개 반(8명)으로 구성되며 오는 20일부터 10월 말까지 활동한다. 하루 중 단속시간은 주야간을 가리지 않으며(24시간) 평일은 물론 주말과 공휴일에도 활동한다.

단속 구역은 31.4㎢에 달하는 용담호 호수 전역이며, 이곳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낚시가 금지돼 있다. 전주, 익산, 군산, 김제, 완주, 서천, 금산 지역 등의 주민들에게 음용수를 공급, 광역상수원이라 지칭되는 용담호는 지난 2002년 1월부터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됐다.

이곳에서 불법낚시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물환경보전법 제20조에 위반돼 같은 법 제82조에 의거 300만원의 과태료를 받게 된다.

군청 환경과 송옥례 수질보전팀장은 “용담호의 수질보전을 위해 낚시행위를 절대 금해 달라”고 당부하고 “전주, 익산, 군산 등 150만명 시민의 생명수인 용담호 안에서 벌어지는 어떤 형태의 수질 오염 행위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군은 불법낚시 말고도 그 밖의 여러 가지 수질오염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감시원 4명과 광역상수원지킴이 42명을 투입, 상시 순찰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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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승호 shcook@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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