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최대 10년으로 최대 1200만 원까지 수급지원
오는 8월1일부터 신혼 청년들의 안정적인 주거정착을 위한 수혜 폭이 확대된다.
김제시는 그간 ‘청년주택수당’을 ‘청년부부주택수당’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수혜 기간도 3년에서 최대 10년까지 확대 지원한다고 밝혔다.
시는 무주택 청년 부부에게 지원하는 청년 주택수당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지난해 연초부터 인구 청년 정책 성과분석용역, 사회보장위 방문 설명, 전문가 사전컨설팅 등의 절차를 이행했다.
이어 지난 4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와 협의를 완료하고, 6월 정례회에서 개정 조례안이 최종 의결되면서 확대 지급 근거가 마련했다.
먼저 지원대상은 김제시에 거주하는 중위소득 180% 이하의 무주택 청년 부부(만18~39세)이다.
기존에 ‘유자녀와 김제시 3년 이상 거주’ 조건을 ‘자녀 유무와 관계없이 김제시에 거주’하면 수급이 가능하도록 신청 자격을 대폭 완화했다.
지급 기간은 기존 3년에서 5년 1회 연장, 최대 10년으로 변경, 최대 1200만 원까지 수급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청년주택수당’을 지원받았던 청년 부부들도 요건심사를 거쳐 변경된 혜택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송명호 기획감사실장은 “김제에 새로운 보금자리를 튼 청년 신혼부부들이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주거 양육의 기회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정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김제 청년들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지속적인 정책개발을 통해 청년이 살기 좋은 양질의 인프라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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