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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기 가장한 꼼수?…방역 지침 빗겨간 ‘개문냉방’

전주시내 상점 곳곳 문 열고 냉방…전력난 우려
업주들 “환기 위해 문 연 것”…코로나19 핑계

현행법상 냉방 중 문을 열고 영업하면 과태료 대상이지만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2시간마다 1회 이상 환기가 필요하다는 방역당국의 지침을 악용해 26일 전주시 고사동 상점들이 대부분 문을 열어 놓고 영업하고 있다. /사진 = 오세림 기자
현행법상 냉방 중 문을 열고 영업하면 과태료 대상이지만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2시간마다 1회 이상 환기가 필요하다는 방역당국의 지침을 악용해 26일 전주시 고사동 상점들이 대부분 문을 열어 놓고 영업하고 있다. /사진 = 오세림 기자

30도가 넘는 무더위가 연일 지속되면서 냉방기의 잦은 사용으로 전력수요량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전주시내 상가들이 문을 열어놓고 냉방을 해 전력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6일 오전 10시 30분께 찾은 전주시 완산구 객사 일대 상점가. 34도에 육박하는 폭염 속에서 대부분의 상점은 문을 열어둔 채 영업을 하고 있었다. 상점 크기가 작은 화장품 가게는 물론, 내부가 넓은 신발가게까지 에어컨을 틀어둔 상태였다. 이 때문에 무더위 속에서 거리를 걸어도 곳곳에서 한기가 느껴졌다.

이른 시간인 탓에 가게에는 손님이 없고 거리는 한산했지만, 개문냉방을 하는 업주 대부분은 방역당국의 지침대로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환기를 하기 위해 문을 열어놨다고 말했다.

객사에서 옷가게를 운영하는 한 업주는 “전기세 걱정도 크지만, 문을 닫아 놓는 것보단 문을 열어놔야 코로나 예방이 될 것 같아서 문을 열어놨다”면서 “지나가던 손님들도 에어컨 바람을 맞으면 더위를 식히러 들어오는 경우도 있어서 문을 열어 놓는 것이 여러모로 좋다”고 말했다. 인근의 화장품가게, 신발가게 업주도 모두 환기를 위해 문을 열어놨다고 했다.

하지만 약 1시간 뒤 같은 가게를 다시 찾아갔지만 여전히 문은 열려있었다. 방역당국의 지침은 에어컨을 가동할 경우 문을 닫고 영업을 하고 2시간마다 1회 이상 문을 열고 환기하라는 것이었지만, 업주들은 이를 악용해 문을 활짝 열어놓고 영업을 하고 있었다. 개문냉방이 더위를 식히려는 손님을 끌기 위한 하나의 홍보 수단이 된 셈이다.

개문냉방은 엄연히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적발될 경우 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다. 단 전력수급 차질 있어 산업통상자원부의 단속 지침이 있을 때만 단속이 가능하다. 산업부의 단속 지침이 없다면 단속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뜻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산업부의 지침이 아직 없어서 개문냉방에 대한 단속을 하고 있지 않고 있다”면서도 “추후에 전기 수급상황에 따라 단속에 나설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개문냉방을 할 경우 폐문냉방을 했을 때보다 최대 4배의 전력을 소비한다는 연구 결과도있는 만큼 산업부와 지자체가 더욱 적극적으로 단속에 나서야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시민 백희중 씨(41)는 “이곳을 다닐 때마다 상점들의 문은 열려있는 것 같다”면서 “여름철에 전기를 아끼라고 말만 할 것이 아니라 개문냉방 하는 곳을 적극적으로 단속한다면 전력 수급에 차질은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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