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고산면 소향리 운문골
계곡 입구에 쇠사슬로 차량 통행 막아
민원인 ’행정 잘못으로 국유도로 상실...도로 살려내라’ 주장
청정 자연계곡 입구가 쇠사슬로 차단돼 ‘차량 진입을 원하는 자’와 ‘진입 차량을 막으려는 자’ 사이에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최근 A씨는 전북일보에 “완주군 고산면 소향리 운문골 계곡으로 들어가는 비포장도로(운용길) 중간 부분에 누군가 바윗돌로 도로 폭을 좁히고, 쇠사슬로 도로를 차단했다”며 통행 불편을 호소했다.
A씨는 또 “쇠사슬이 설치된 부분의 현황도로는 사유지(85번지)와 하천부지(853번지)를 가로지르고 있는데, 당국이 현황도로 옆에 위치한 기도원 마당 등을 가로지르는 ‘지적도상 국유 도로(873번지)’는 방치한 채 하천 쪽 길을 사용하도록 한 것은 문제”라며, 통행불편이 없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A씨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민원을 국민권익위원회 등에도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 취재 결과, 실제로 약3m 폭의 비포장길 좌우로 쇠사슬이 설치됐고, 자물통은 잠겨 있었다. 커다란 바윗돌이 도로 양쪽에 늘어져 있었다.
이같은 행위를 한 사람은 쇠사슬 차단 도로 상단에 도로 통제를 알리는 플래카드를 걸어 ‘통제 사유’를 공지했다.
주체가 명시되지 않은 현수막에는 “이곳은 도로가 아닌 사유지입니다. 운문골 주민 차량을 제외한 외부차량은 전면통제합니다. 운문골에 용건이 있으신 분은 도보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훼손시 고발조치 합니다”라고 쓰여 있었다.
이와 관련, 계곡 입구에 자리잡은 한 식당 관계자는 “누가 설치했는지는 모른다. 다만 자동차 오프로드 레저를 즐기는 사람들이 주말 휴일이면 요란한 소음을 내며 계곡 안쪽을 휘젓고 다니고, 쓰레기도 무분별하게 버려진다며 쇠사슬이 설치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주민 A씨도 “주말 휴일이면 오프로드 동호회 단체 수십명이 한꺼번에 오프로드 자동차를 몰고 오는 경우가 많았다. 올해 6월까지 그랬는데, 이를 견디지 못한 누군가가 길을 막은 것 같다”고 했다.
완주군 관계자는 “최근 관련 민원이 접수돼 현장 확인했다. 쇠사슬이 설치된 곳이 하천부지에 속하는 지점이기 때문에 불법 시설물인 것이 사실이어서 해당 토지주 등 2곳에 쇠사슬 철거를 명령하는 내용의 처분 사전통지를 보낸 상태다”고 밝혔다.
토지주로 알려진 법인의 경우 자신들과는 무관한 쇠사슬이라는 회신을 완주군에 보내왔지만, 개인 토지주는 응답이 없다고도 했다. 현재 쇠사슬 설치 주체를 확인하기 힘들지만, 현수막 내용과 일부 주민 얘기를 종합하면, 조용한 삶을 위해 계곡 안쪽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설치한 것으로 보인다. 운문골 계곡 안에는 7개의 주거 시설이 있다.
현장에서 만난 외부 피서객들은 비포장길 안쪽에는 진입하지 않고 직전 소향저수지 옆 포장도로변에 주차, 피서를 즐기고 있었다.
어쨌든, 멀쩡한 도로를 차단, 외부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불법이고, 하천부지에서 일어난 행위이기 때문에 완주군은 토지주가 계속 불응하면 강제 철거할 계획이다.
민원인 A씨는 “20년 전 해당 현황도로 옆에 기도원이 들어서면서 국유 도로부지가 사실상 기도원 땅으로 사용돼 왔다. 당시 국유 부지를 중심으로 한 도로를 확보하지 않은 채 현재의 현황도로(사유지+하천부지)를 내는 바람에 이같은 도로 차단 사건이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불법 점유된 하천부지를 원상회복하고, 정부가 유휴토지로 전환 조치한 지적도상 도로부지를 살려 제대로 된 도로를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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