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는 상동동 일원 지평선스마트그린산업단지 예정지 내 보상목적의 불법행위에 대한 강력 대응에 나섰다.
시는 지장물 조사 및 관리를 위한 현지조사반을 운영, 현지 조사과정에서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지역 지정내용 저촉 여부를 파악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 11월과 올해 8월에 지평선스마트그린산업단지 예정지 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변경) 고시를 했다.
이번 고시로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 분할(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 제외),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 보전 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화원 설치나 수목 식재 등 보상받을 목적으로 하는 일체 행위에 대하여 제한했다.
공영개발과 관계자는 “정당하지 않은 방법을 통해 계획적으로 보상액을 상승시켜 선량한 주민이 피해를 보아서는 안 된다며, 시민의 세금이 공정하게 사용되도록 지역 정서를 어지럽히는 행태에 대하여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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