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은 오는 24일까지 ‘진안군 대학생 생활안정비 지원사업’ 대상자를 신청받는다. ‘진안군 대학생 생활안정비 지원사업’은 관내 대학생들의 안정적인 학업을 돕기 위해 실시된다. 지난 2018년~2020년까지 ‘진안사랑장학재단’에서 추진했던 ‘고향사랑 장학금(생활비)’사업에서 명칭이 변경된 것으로 명칭 변경 후엔 지원대상자를 확대 운영한다.
지원되는 생활 안정비는 학년 당 1회, 최고 100만원 이내의 규모에서 지급된다.
신청자격은 관내 중·고등학교를 모두 졸업한 대학생의 경우 공고일 현재 진안지역에 1년 이상을, 관외 중·고등학교 졸업자인 경우엔 2년 이상을 계속해서 주민 등록한 상태여야 한다. 또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대학교의 재학생이어야 한다. 그리고 직전학기 평점평균이 C학점(70점) 이상이어야 한다.
신청은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군청 행정지원과에서 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군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확인하면 된다. 군청 행정지원과에 전화로 문의하면 궁금한 사항을 구두로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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