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는 전북도와 공동으로 50억원 지급, 관련 조례 제정, 환경친화마을 조성 계획
연초박 관리책임 있는 KT&G · 농촌진흥청 등은 여전히 묵묵부답하거나 모르쇠로 일관
집단 암이 발병한 익산 장점마을 사태의 직접적인 원인인 연초박과 관련해 KT&G와 농촌진흥청, 환경부에 대한 책임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익산시는 전북도와 공동으로 50억원 규모 위로금을 마을 주민들에게 지급하고 체계적인 의료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한편 환경친화마을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반면, 국무총리까지 나서 공식적으로 사과한 사태에 대해 환경부나 KT&G, 농촌진흥청은 여전히 묵묵부답이나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데 따른 목소리다.
장점마을 주민대책위원회와 민관협의회는 1일 “집단 암의 원인인 연초박을 배출한 KT&G가 법적인 책임을 차치하더라도 최소한의 도의적 책임이라도 져야 하는데 여전히 침묵이나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환경부 주민건강영향조사(역학조사) 등에 따르면 금강농산(비료공장)이 2008년부터 2015년까지 KT&G로부터 반입한 2420톤의 연초박은 건조공정이 있는 유기질비료 원료로 불법 사용되면서 주민들이 발암 물질인 TSNAs에 노출됐다.
2005년 KT&G 중앙연구소 보고서대로 KT&G가 이미 TSNAs에 대한 위험성을 알고 있었다면 금강농산에 이를 공지했어야 하는데 하지 않았고, 폐기물관리법상 수탁처리능력 확인서를 직접 작성했음에도 연초박이 적법하게 처리되고 있는지 확인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는 게 주민들의 입장이다.
주민들은 또 농촌진흥청을 상대로 “농진청은 사전 유해성 실험 없이 연초박을 퇴비 원료로 허용했고, 연초박이 혼합된 퇴비에서 발암물질인 TSNAs 배출이 확인됐다”면서 사과 및 피해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아울러 “국무총리가 직접 공식적으로 사과를 한 사안인 만큼 환경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주민들 피해 회복과 건강관리, 마을 오염원 제거 등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KT&G 측은 “당사는 연초박을 가열과정이 없는 퇴비 생산 목적으로 법령상 기준을 갖춘 금강농산을 통해 적법하게 위탁 처리했으나 금강농산이 유기질비료 제작을 위해 연초박을 불법으로 고온 건조한 것이며, 사안에 대한 검찰·경찰 수사 및 감사원 조사에서도 당사의 위법행위가 확인된 바 없다”면서 “당사는 장점마을 주민들의 고통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상황이 조속히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농촌진흥청 측은 “비료 관리를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다만 식물성잔재물인 연초박은 지난 1997년 7월 19일 농림부 고시에 따라 퇴비의 원료로만 허용됐고, 이후 1999년 6월 30일자로 비료 공정규격 설정 업무가 농촌진흥청으로 이관됐다”고 해명했다.
이어 “2019년 12월 6일 자치단체 및 비료생산업체에 연초박 비료 원료 사용중단 조치를 했고, 국민 불안감 해소 등 정서적 측면을 고려해 2020년 11월 25일 연초박의 퇴비 원료 사용을 금지했다”면서 “앞으로도 비료 공정규격 설정 및 비료의 원료 지정시 사전검토 관리체계를 강화해 안전하게 비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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