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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등록하셨나요?” 전주시, 반려동물 등록 집중단속

시 7만 6000여마리 중 2만 4917마리만 등록…‘등록률 저조’
반려인 “과태료 부과보다 계도기간 거쳐 등록률 높여야”

8일 전주시청 동물복지과 관계자들이 전주 문학대공원에서 반려동물등록 집중단속을 하고 있다. /사진 = 조현욱 기자
8일 전주시청 동물복지과 관계자들이 전주 문학대공원에서 반려동물등록 집중단속을 하고 있다. /사진 = 조현욱 기자

“반려동물 등록하셨나요? 잠시 동물등록 확인하겠습니다.”

지난 8일 오후 3시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문학대공원. ‘우리 함께 만들어요 배려하는 반려 문화’라는 문구가 적인 어깨띠를 맨 전주시청 소속 공무원 5명이 모여있었다.

이들은 지난 7월 19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실시한 ‘반려동물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면서 반려동물 등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나온 단속반이었다.

단속은 견주와 함께 산책을 나온 반려견을 대상으로 등록정보(RFID) 리더기를 활용해 동물 등록 여부와 인식표 부착 여부 등을 확인한다. 만약 인식표를 부착하지 않고 나왔을 경우 휴대전화를 통해 견주의 이름, 생년월일 등을 확인해 등록 여부를 확인한다.

단속 결과 반려동물 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1차 적발 시 20만 원, 2차 적발 시 40만 원, 3차 이상 적발 시 6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유자 변경 등 동물 관련 변경 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도 적발 횟수에 따라 최대 4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속을 진행한 이날에는 비가 내려 산책을 나온 견주들은 많지 않았지만, 1시간여 동안 2마리를 단속한 결과 모두 동물등록을 완료한 상태였다.

하지만 전주 전체 반려동물을 놓고 봤을 때는 여전히 반려동물 등록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전주시에 따르면 전주에 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반려견은 7만 6000여 마리(농림축산식품부 기준)다. 하지만 이중 동물등록을 마친 반려견은 2만 4917마리(10월 8일 기준·32.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대상 중 1/3가량만 등록한 것이다.

반려동물 등록제는 유실·유기동물 발생 최소화 등 소유자의 책임 의식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14년부터 시행됐다. 하지만 시민들의 외면과 제도의 허술함 때문에 제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한 지자체 차원에서 반려동물 등록제에 대한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지만, 노년층 견주들은 반려동물 등록 기간, 등록 방법 등을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

반려견을 키운 지 5년이 됐다는 김경숙 씨(64)는 “나는 반려동물 등록을 했지만, 이를 모르는 주변 사람들도 많은 것 같다”면서 “우리 같이 정보 습득이 느린 노년층들을 위해서라도 반려동물 등록을 하지 않았을 때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보다는 계도기간을 거쳐 반려동물 등록률을 높이는 것이 더 중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전주시 관계자는 “현장 캠페인, 언론 홍보 등 충분한 홍보활동을 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단속에 나서는 것”이라면서 “반려동물 등록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기 때문에 자진신고 기간이 아니더라도 꼭 등록을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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