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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따른 경찰 비위행위 솜방망이 처벌 안 된다

전북 경찰관의 비위행위가 잇따르고 있지만 징계 수위는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자정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 경찰에선 징계양정 규정에 따라 공정하게 징계를 하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법을 집행하는 공직자에 대해서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보다 엄격한 징계 잣대가 요구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완주 의원이 밝힌 국감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적발된 전북경찰의 비위행위는 총 31건에 달한다. 비위 유형별로는 폭행 도박 음주행패 등 품위 손상이 19건으로 가장 많았고 음주운전 비인권적 행위 등 규율 위반이 8건, 부정청탁 위반 2건, 복종의무 위반과 성실의무 위반이 각각 1건이다. 이로 인해 정직처분을 받은 경찰관이 12명으로 가장 많았고 견책 9명, 파면·강등·감봉 각각 3명, 불문경고 1명이었다.

최근 3년간 전북경찰의 비위행위는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발생한 63건에 비해 건수는 절반 아래로 감소됐다. 하지만 징계 내용을 보면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는 정직 20건, 강등·해임·파면 13건, 감봉 14건 등 주로 중징계가 많았다. 물론 징계 사안에 따라 징계 양형이 결정되지만 아무래도 징계 수위가 낮아지고 있는 경향이 두드러진다.

이번 경찰청 국감에서도 지적했듯이 마스크 사기 사건에 연루된 경찰관이 검찰에 송치된 지 4개월이 지났지만 아직 징계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 경찰관은 마스크 구매자를 속여 2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지만 직위만 해제된 상태다. 덕진경찰서 소속 경찰관은 직원들에게 부당지시 및 비인격적 언행을 일삼았는데도 견책처분만 했고 술을 마시고 민원인에게 위협적인 전화와 문자를 보낸 경찰관도 견책처분에 그쳤다. 경찰은 법을 집행하고 법질서를 수호하는 공직자로서 일반인과는 다른 준법의식이 요구된다. 경찰관마저 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국민적 인식이 팽배해지면 법치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경찰관에게는 더욱 철저한 준법정신과 함께 비위행위에 대해선 보다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경찰관의 잘못된 행위에 대해선 일벌백계를 통해 조직 내 복무 기강을 확립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경찰상을 정립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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