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분할 · 합병, 용도 변경된 토지 등 837 필지 대상
9월 1일부터 23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받아
무주군은 지가 변경 사유가 발생한 모두 837필지의 토지에 대해 올해 하반기 개별공시지가를 오는 29일 결정·공시한다. 공시지가 결정 기준일은 지난 7월 1일이며 지가 변경이 발생한 사유는 토지의 분할·합병, 용도 및 지목변경 등이다.
지가 결정에 앞서 군은 지난 12일부터 15일까지 2021년 하반기 개별공시지가 결정을 위한 ‘무주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코로나19에 따른 서면회의로 열고 서면심의를 마쳤다.
이번 심의회에서는 지난 7월 1일 기준으로 분할·합병, 용도 및 지목이 변경된 737필지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토지의 종료시점 지가 100건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다뤘다.
위원회는 상정안을 모두 원안대로 의결했다.
군은 상반기 토지이동이 발생된 토지에 대해 대한감정평가법인에 감정을 의뢰, 검증을 마쳤으다. 또 지난달 1일부터 23일까지 개별공시지가를 누구나 열람할 수 있게 서류를 비치하고 의견을 수렴을 실시했다.
의견이 제출된 필지는 조정할 계획이며, 개발부담금은 결정된 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해 부과한다.
민원봉사과 배점옥 토지관리팀장은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증여세·상속세 따위의 국세와, 재산세·취득세 등의 지방세뿐 아니라 개발부담금·농지전용부담금을 산정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된다”며 “따라서 주민 재산권을 지키기 위한 정확한 개별공시지가 산정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개별공시지가가 확정되면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와 무주군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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