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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 소비자가 되는 길] 전자상거래로 신발 구입시, 품질 및 청약철회 불만 많아

코로나19 장기화로 온라인쇼핑이 일상화되면서 전자상거래로 신발을 구입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으나 관련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에 최근 1년 6개월간(’20.1.~’21.6.) 접수된 ‘전자상거래로 구입한 신발’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924건으로, 품질이나 청약철회 관련 소비자불만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가 신발의 ‘품질 불만’을 이유로 피해구제를 신청한 경우가 49.8%(460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청약철회 거부’ 42.0%(388건), ‘계약불이행’ 7.5%(69건) 순이었다.

‘품질 불만’ 460건 중 구입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품질 하자가 발생한 사례가 65.9%(303건)에 달했다. ‘품질 불만’ 사례 중 한국소비자원 신발제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진행한 445건을 분석한 결과, 실제 ‘품질 하자’로 판단된 경우가 77.3%(344건)로 나타나, 구매 시 A/S 조건을 확인하고 수령 시에는 제품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청약철회 거부’ 388건 중 소비자가 제품 수령 즉시 하자를 발견하여 청약철회를 요청했으나 거부당한 ‘하자 분쟁’이 25.0%(97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단순변심’이나 ‘사이즈’가 맞지 않아 청약철회를 요구했음에도 거부당한 사례가 20.1%(78건)였다.

그밖에 소비자의 ‘착화흔적·박스훼손’을 이유로 청약철회를 거부당한 사례가 14.5%(56건), 약정에 없던 ‘주문제작’을 이유로 거부당한 경우가 13.1%(51건)였다.

대부분의 청약철회 관련 분쟁은 반품배송비 분쟁으로 이어지는데, 특히 해외구매대행 시 과도한 반송비로 인한 분쟁이 발생하므로 구매 전에 반송료 부과 기준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평균 구매금액은 21만68원이었으며, 구매금액별로는 ‘10만원 이상~20만원 미만’이 27.5%(254건)로 가장 많았고, ‘5만원 이상~10만원 미만’ 25.2%(233건), ‘5만원 미만’ 20.2%(187건) 등의 순이었다.

신발 종류는 ‘운동화’가 45.1%(417건)로 가장 많았고, ‘구두·부츠’ 24.0%(222건), ‘샌들·슬리퍼’ 11.5%(106건) 등의 순이었다.

전자상거래를 통해 신발을 구입할때에는 계약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관련된 증빙자료를 반드시 보관한다. 사이즈 조견표, 반품배송비 부과기준, A/S조건 등 거래조건을 꼼꼼히 살펴보고 구입여부를 결정한다. ‘특정제품(수제화, 한정판, 세일상품 등)에 대한 교환·환불 불가’ 등 소비자의 청약철회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쇼핑몰은 가급적 이용하지 않아야 한다.

제품이 도착하면 시착 전 하자 여부를 면밀히 살펴보고, 사이즈 확인 등 시착 과정에서 신발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착화 후에는 청약철회 권리행사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수령 직후 신발 상태를 확인하고, 단순변심 또는 하자로 반품할 경우 반드시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요구한다. 반품 발생에 대비해 “박스 및 제품”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반품 시 “제품 및 포장 상태”를 사진으로 보관한다.

주문제작 상품은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구매를 결정한다.

신발의 청약철회 및 이용 과정에서 발생한 사업자와의 분쟁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을 경우, 전북소비자정보센터를 통해 도움을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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